▲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방부가 성추행 신고의무 이행 군인에 대한 권리구제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공군에서 성추행 사건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진정사건과 관련해 신고자를 권리구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진정인이 2019년 5월 여성 사관후보생에 대한 성추행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후 이를 차상위 상급자에게 보고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상관으로부터 상관 명예훼손 및 성추행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 발단이다. 이후 진정인은 형사 기소돼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기소휴직 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

진정인은 2022년 9월7일 대법원에서 형사 기소된 사건 최종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0월1일 중령으로 진급했다. 진정인은 당초 중령 진급 예정일이었던 2019년 10월1일부로 인사명령 소급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중령 진급 일자를 2019년 10월1일자로 정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군인이 진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성추행 피해자의 생활관에 침입해 훈련일지를 몰래 촬영한 행위자 등에 대한 검찰단 조사를 지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진급 예정자의 신분 보장을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진정인의 진급 일자 소급은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각하 결정에 따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자의 생활관 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돼 추가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관련 규정 개정을 비롯한 인권위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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