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4년 1월4일자 3면 “안전모에 혈흔 묻혀 ‘산재 은폐’ 경영책임자 기소” 기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관리업체 관리소장과 업체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조사표를 검찰에 제공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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