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유위니아그룹 노동자를 포함해 상환 기간이 도래한 5천700여명의 노동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4일 오후 성남고용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관련 고시는 1월 중 개정한다.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급격히 증가해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7천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엄격한 처벌로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고 입장이다. 노동부는 이날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반드시 바꿔 나가겠다”며 “앞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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