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회방송 갈무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재외동포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등 이민자 유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본과 대만, 독일에 이어 중국까지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이는 곧 우리나라에 닥칠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각국이 경제인구 확보 경쟁을 할 것이기에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 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방안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 해외의 노동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리텍대학을 해외에 설치해 단기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양질의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우고,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인력을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대우를 해 주자고 김진표 의장은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직업이전,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다”며 “이를 인정하면 불법체류자도 확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김 의장은 “합의안 도출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해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며 “합의 처리가 되지 않은 세월호 특별법을 보면, 법안만 있을 뿐 실제로는 되지 않는다”며 합의 처리를 거듭해서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 상황과 관련해서는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으로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안 처리 지연에는 “예결산 심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단계마다 국회 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표 의장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공직 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야 한다”며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되는 만큼,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면 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인구 절벽이 국가적 위기라며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한 개헌 추진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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