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홍보를 강화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많은 자영업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자영업자가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관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경향이 있어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별 홈페이지에 △가입대상·보험료 △혜택 내용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까다롭다는 인식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육아로 계속적 사업 운영이 곤란한 경우’와 같은 기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주요 사례를 선별해 기관별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 매뉴얼 등에 홍보·안내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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