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아르신 가스에 노출돼 노동자 4명이 죽거나 다친 영풍 석포제련소 원·하청 본사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4일 오전 10시15분께 경상북도경찰청과 함께 서울 강남구 영풍 석포제련소 서울본사 사무실, 경북 봉화군 현장사무실·하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달 6일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제련소 1공장에서 아연 슬러지를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중 복통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입원했다. 이 중 1명은 같은달 9일 사망했다. 숨진 노동자 신체에서 고농도 비소가 검출돼 작업 중 장시간 유독가스에 노출됐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대구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아르신 가스 노출 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와 함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준수됐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위험성평가 등 자기규율을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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