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인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기간제 교원에 이어 주 35시간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3년 이상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했다.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을 포함해 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교육부 안내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러나 이후 교육부가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은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에 따라 진정인은 교육대학원 자격연수 과정을 수료해도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2급 정교사)의 경우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 대해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한다는 취지의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이 없는 상황이므로 법률 자문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경력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가 아니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교육경력을 인정하듯이 근무 시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자격증 수급의 경력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증 승급 대상이 오로지 정규 교원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시간제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근무경력을 교육경력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