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에 기부금을 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참여연대, 경실련을 지정기부금손금인정단체에 추가해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경우 법인은 5%, 개인은 10%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 또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법인세법시행세칙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3월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단체가 기부금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는 이번이 두 번째로 환경운동연합 기부금이 99년부터 이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정기부금인정단체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시 공익성 비영리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일정 한도내에서 손비로 인정되거나 소득공제되는 단체로 현재 369개 단체가 포함돼 있다. 기부금단체 고시는 주무관청 장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기부금모집의 목적ㆍ목표액ㆍ용도ㆍ모집기간 등도 함께 심사해 5년간 한시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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