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한 근로감독관 4명을 포함해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선정했다.

노동부는 2일 “노동개혁의 기반인 법치확립과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를 위해서 2023년 한 해 동안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정된 이는 △강진성(경기지청) △김명희(안양지청) △김병곤(인천북부지청) △김지은(대전청) △박민규(전주지청) △변진기(포항지청) △심원영(부산청) △엄준용(서울청) △정동준(성남지청) △최은진(서울청) 근로감독관이다. 노동부는 매년 노동사건 해결·근로감독·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선정해 왔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에서는 300억원이 넘는 대유위니아전자 임금체불 사건을 포함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한 근로감독관이 선정됐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을 주도하며 수차례 걸친 현장조사를 진행한 김지은 근로감독관과 직장내 괴롭힘, 폭언·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대상 특별감독 2건을 실시한 박민규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 분야에서 올해의 근로감독관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정식 장관은 “2023년 한 해 노동권 보장과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한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에게 감사드린다”며 “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상생과 연대의 공정문화 정착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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