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에 포함돼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 10% 범위내에서 비용처리를 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지정요건이 강화돼 주무관청의 장이 지정단체를 재경부에 추천할 때 공익성뿐 아니라기부금 모집 목적과 목표액, 용도, 모집기간 등을 함께 심사한 뒤 추천해야 하며 지정기한도 5년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응시자의 부담이 줄게 되며 자동차리스 용역에 대해서는 7월부터 부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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