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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860원으로 전년보다 240원 오르고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에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4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저하
육아휴직 지원은 확대

2024년 최저임금은 9천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소정근로 월 209시간 기준)이다.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체는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3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게 되면 사업장에 따라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급여는 오르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올해 시행 중이던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내년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된다. 기존에는 생후 12개월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지급했다. 내년에는 기간과 지원금액을 늘린다. 생후 18개월 자녀를 둔 부모가 6개월씩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200만(1개월)~450만원(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이 월마다 50만원씩 인상되는 방법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시행

2024년에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확대된다.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는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새해 2월1일부터 건설현장에서는 남성노동자 30명, 여성노동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300미터 이내 남녀를 구분해 설치하면 됐기 때문에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사회보험·직업훈련비 지원
노동자 보수 기준 완화

노동부가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저소득 노동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조건을 2023년 260만원에서 2024년 270만원 미만으로 변경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를, 저소득 노동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을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기준도 완화된다. 자영업자는 1월1일부터 연매출 4억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보수 기준이 각각 1억5천만원, 300만원 미만이었다.

고용증가시 고용보험료 부담 완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도 개편된다. 3개월간 주 평균 실노동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 중 30%를 지원하며,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다. 기존 제도는 주 35시간 이상 일하던 전일제 노동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각종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면 최대 50만원을 지원했다.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해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해도, 사유가 발생한 다음해부터 3년간 기존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종전에는 사유 발생한 다음해 바로 인상된 요율이 적용됐다. 노동부는 고용증가에 따른 사업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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