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중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우는 제도가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기업·준정부기관·정원 30명 이상 기타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과 정원 30명 이상 지방공사·지방공단 같은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 신규 채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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