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도입된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시행 4개월째를 맞고 있으나 신청자가 무급휴직 때보다 턱없이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월 20만원인 휴직급여의 인상 등 보완책 마련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월 20만원씩 받는 유급으로 전환된뒤현재까지 신청자는 남성 9명을 포함해 201명으로 평균 한 달에 6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무급으로 시행되던 지난해 11월까지 평균 300여건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5분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또 노동부가 당초 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직장 여성 17만3,000여명가운데 25%(4만3,250명, 한달평균 3,600여명)가 4.9개월간 육아휴직제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의 2%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육아휴직 신청자가 적은 것은 출산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린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급여자체가 우유값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유급 육아휴직도입 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5%가 월 평균 36만8,400원의 급여가 지급돼야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답했다”며 “이를 토대로 당시 전체노동자 통상임금의 25% 수준인 29만5,000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노동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말띠해라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풍조에다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회사 복귀시 경쟁에서 뒤지는 것등을 우려, 육아휴직을 기피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다”며 “유급육아휴직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될 3월말이 되어야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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