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돼 자녀의 연령대별 적합한 근무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임신부터 8세 자녀를 키우는 육아 공무원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육아 공무원이 자녀의 연령 등 육아시기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기(교통혼잡 회피형) △유아기(등·하원 지원형) △초등 저학년(교육지원형) 등 근무유형을 설계했다.

모성보호기(임신기간)에는 주 5일 오전 10시~오후 5시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이용하고 출퇴근 혼잡상황을 피하도록 한 것이다. 유아기(자녀 0~5세)에는 하원지원형(주 5일, 오전 8시~오후 3시), 등원지원형(주 5일 오후 1시~오후 7시) 근무유형을 두고 어린이집 등·하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 저학년(자녀 6~8세)은 교육지원형(주 4일 오전 8시~오후 2시+주 1일 오전 8시~오후 7시)을 내놓았다. 주 4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해 자녀 교육과 생활지도를 하고, 부족한 근무시간은 주 1일 근무시간을 늘려 보충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경력을 이어 가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이 15~35시간 범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변 눈치를 보느라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육아 공무원이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자동가입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희망 근무유형을 선택해 부서장 결재 후 시행한다.

또 눈치 보지 않고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 근무자 비율이 높은 실·국에 신규 실무수습 우선 배치, 정기 인사시 과원배치 우선 고려, 육아 근무자 대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지원책도 마련한다. 또한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자치구와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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