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65종 중 24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신규 화학물질 65종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디클로로메틸 실란 등 신규 화학물질 2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 명단은 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최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1월9일 시행되는 개정 고시는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분자) 기준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잔류’ 단량체량으로 변경했다. 단량체라고 불리는 분자들이 결합해 고분자화합물을 만드는데, 고분자화합물은 유해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도 단량체 기준을 둬 등록면제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환경부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 대상 기준과 일치시킨 것으로, 그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산업현장의 혼란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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