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노조

노조 준법투쟁에 참여했다가 해고된 서울교통공사 수습 승무원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명순필)는 28일 오전 서울지노위 앞에서 ‘끝판 갑질, 해고 보복 서울교통공사 규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사는 지난달 24일 신답승무사업소 소속 수습 승무원 최아무개씨를 소속 승무소장의 임용 부적격 의견에 따라 임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승무소장은 최씨의 준법투쟁 참여를 문제 삼아왔다.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공사 인력감축안 등에 반발해 지난달 2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9~10일 1차 경고파업 뒤 21일 노사가 합의하면서 2차 파업은 취소됐다. 입사 3개월차 수습인 최씨는 준법투쟁에만 참여했다. 최씨는 1호선 차장으로 승객 안내방송이나 출입문 제어를 담당했다. 열차 운행은 기관사가 했다.

최씨 담당 열차가 20여분 지연되자 승무소장은 최씨에게 경위서 작성을 수차례 요구했다. 이에 노조가 같은달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진정을 넣었고, 승무소장은 최씨에 대한 임용 부적격 의견을 제출했다.

홍광표 노조 신답승무지회 승무원은 “1호선은 만성지연이다. 어제도 20분 지연하는 열차가 넘쳤다”며 “신답승무사업소 관리자 누구 하나 해결할 생각도 없다가 준법투쟁 기간 불현듯 지연을 문제 삼는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이어 “준법투쟁으로 수습 조합원 1명이 해고됐고 승무원 6명이 감사 대상”이라며 “반면 소장은 12월21일자로 승무계획처장으로 영전했다”고 비판했다.

이다솜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여는)는 “최씨는 운전실무교육 평가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는 등 근무능력과 근태에 문제가 없었다”며 “결국 해고 이유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것 이외에 없다. 수습사원을 노조탄압의 본보기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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