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절차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가 “사회복지 공공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참여연대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시설 위·수탁 절차 및 규제 완화 △인건비 보조금 지원대상 아닌 시설장 및 종사자 공개모집 원칙 삭제 △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 상향 등이 포함됐다.

위·수탁 절차와 규제 완화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 수탁 심사시 법인이 받은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반영하는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법인의 잘못을 눈감아주겠다는 뜻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계약종료시 재공모 절차 원칙을 삭제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갱신토록 한 내용도 문제로 지목된다. 민간위탁 적정성 판단 절차를 생략하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위탁을 이어 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역량은 부족하면서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대형 법인의 권한은 비대해지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문제를 일으켜도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정부와 지자체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게 된다”고 규탄했다.

족벌 운영과 시설 사유화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는 지적이다. 시설 운영위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특수관계 범위를 완화하고, 인건비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면 시설장 및 종사자 공개모집 원칙에 예외를 두고 채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삽입됐다.

시설 노동환경 개선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복지부는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70세로 높였다. 박미진 사회복지지부 홀트지회장은 “직접돌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도 충원하지 못 하는데 시설장 정년을 늘리는 게 합리적인가”라며 “시설장 5년간 인건비면 돌봄 인력 2~3명은 더 충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탁자 적격성 평가 기준에서 종사자 고용승계에 관해 90% 이상이라는 수치 기준을 삭제하고 비율에 따라 가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점은 고용불안을 부를 것이라는 비판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계 부정과 폐쇄적 인사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복지 현장 노동자 및 이용자·거주자 인권침해를 방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복지부에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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