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는 노. 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두고, 편집위원회에서 만든 편집규약을 공포해야 하며,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독자위원회를 둬야 한다.
개정안은 또 반론보도 청구뿐 아니라 정정보도 청구시 반드시 언론중재위를 거치도록 하되 언론사가 중재결정에 불응할 경우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문사 등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33% 이상 가진 사람과 대기업이 다른 신문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33% 이상 소유할 경우 그 다른 신문사에 대해서는 초과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온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위헌 논란 등의 소지가 있어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