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민주당 심재권(沈載權)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은 13일 신문사에 편집위원회와 독자위원회를 구성토록 의무화하고, 온라인 신문을 법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는 노. 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두고, 편집위원회에서 만든 편집규약을 공포해야 하며,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독자위원회를 둬야 한다.

개정안은 또 반론보도 청구뿐 아니라 정정보도 청구시 반드시 언론중재위를 거치도록 하되 언론사가 중재결정에 불응할 경우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문사 등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33% 이상 가진 사람과 대기업이 다른 신문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33% 이상 소유할 경우 그 다른 신문사에 대해서는 초과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온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위헌 논란 등의 소지가 있어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