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1명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일부만 수용 의사를 밝혔다.

27일 인권위는 지난 8월 복지부 장관에게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 내실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감염병 대응 관련 직무교육·훈련 제공과 실효적인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상 간호사 정원기준에 대한 적정 수준으로의 개정, 간호사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 방안,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의 지속 점검을 토대로 한 제재조치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감염관리 교육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수행과 감염병 관련 역량 강화교육 제공, 재난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 채널 다양화 등 트라우마 치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권고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간호사 1명당 최대 담당 환자수 법제화와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권고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전향적 태도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지난 7월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에게 직무교육을 하라는 권고를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 배경이 된 사건은 소음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치지구대 경찰관들이 서울 대치동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피켓 선전전을 하고 있는 김선영 지회장에게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김 지회장이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며 피켓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가리는 과정에서 0.7~0.8센티 두께의 스티로폼 피켓이 경찰관 얼굴에 닿자 공무집행 방해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수서경찰서장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경찰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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