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징계·차별 등 전체 심판사건에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확대 도입한다.

중노위는 25일 “내년부터 청년전담 대리인 지정이 가능한 사건을 해고, 징계, 차별 등 전체 심판사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는 기업의 일방적 채용취소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저소득 청년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채용이 취소된 사건’에 국한해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만 34세 이하 청년만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노위는 직장내 괴롭힘과 고용상 차별 등 분쟁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특정 사유에 한정해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사건 종류를 전체 심판 사건으로 확대했다.

제도 시행 후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청년노동자는 사건 발생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시 청년전담 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면 모든 심판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중노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노동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은 23.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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