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하청업체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7일 오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법원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법원이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 대표에게 끝내 면죄부를 줬다. 2020년 1월16일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기 이전 사고라며 ‘법리의 벽’에 가뒀다. 특히 대법원이 김용균 ‘5주기’ 추모기간에 선고돼 유족과 노동계의 아픔은 배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부발전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고,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나머지 원하청 관계자들만 벌금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은 아무도 없었다. 대법원은 △원청 대표와 본부장의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 인정 여부 △원청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 인정 여부 △원청의 안전조치의무 인정 여부를 모두 부인했다. 2심은 원청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선고 직후 “불복한다”며 텅 빈 법정에서 외치다 주저앉았다. 노동계는 “원청의 고용관계를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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