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CJ대한통운이 원청 사용자로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단을 받기까지 3년이 걸렸다. 긴 법정분쟁은 2020년 3월 시작됐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사용자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서울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었다. 노조는 중노위를 찾았다. 중노위는 지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간접고용 관계에서도 하청노동자 노동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시간 노동’ 문제는 “압도적 지배력”이 있다고 봤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했지만 사용자성을 뒤집지 못했다.

법원에서 주목한 ‘실질적 지배력설’은 국회로 이어졌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 사용자까지 확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에 가로막혀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대법원에 달렸다. 시선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청구 소송에 쏠린다. 지부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근 판례를 고려해 지부의 손을 들어 주는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