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무난하게 ‘1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당초 기대는 무참히 깨졌다. 내년 최저임금은 두 번째 낮은 인상률인 2.5% 오른 9천860원 정해졌다. ‘공익위원 산식(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취업자 증가율)’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 달성이 유력해 보였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역대급 기록도 많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중 노동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전남 광양에서 하청노동자 교섭을 지원하다 연행돼 구속수감되면서 노동자위원이 1명 부족한 채로 회의가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인상액을 1만2천원으로 정하고 회의에 임했다. 10년째 지속했던 1만원 인상 요구를 확대해 올해 공개된 비혼 단신 가구생계비 지표 등을 토대로 한 요구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위 회의의 또 다른 쟁점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노동계는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시간·일·주·월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최저임금법 조항을 근거로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향후 최저임금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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