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강예슬 기자

검찰이 SPC그룹의 노조파괴 혐의 수사를 몰아붙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1일 SPC그룹 본사 사무실 2곳과 그룹 전·현직 임원 2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에 대한 본사 차원의 개입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최근 수사 흐름을 보면 검찰은 PB파트너즈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사건이 그룹 본사 차원의 지시로 이행됐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전 PB파트너스 대표) 등 임직원 28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최근 검찰은 수사 대상을 30여명으로 확대했다. 지난 10월12일과 30일에는 허영인 SPC 회장과 SPC본사, PB파트너스 본사와 PB파트너스 임원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달 13일에는 황 대표이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에는 다수의 PB파트너즈 관리직이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무력화에 나섰고, 이 과정에 1노조 간부와 공모했다는 수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검찰 수사가 자회사부터 그룹 본사·회장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사건은 2017년 9월 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천300명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SPC는 자회사 PB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했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을 본사와 맞추겠다는 약속은 끝내 지키지 않았다. 파리바게뜨지회가 약속 이행을 요구한 이후 지회 조합원에 대한 승진 차별과 사측의 노조탈퇴 압박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사측과 지회가 맺은 합의를 무효로 봐야 한다며 1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사측과 1노조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