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한파에 따른 강추위가 계속되자 건설노동자 등 야외근로자의 한랭질환이 우려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한랭질환으로는 동창·동상이 대부분이나,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날을 ‘한파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했다.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자는 43명으로 대부분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했다.

이날 노동부가 공개한 한랭질환 예방수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듯한 장소를 마련하고,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한랭질환 증상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응급조치 사항을 교육하고, 수시로 기상상황을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외에도 따뜻한 옷과 물 등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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