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 자료사진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아사히글라스 비정규 노동자 70여명이 계약해지됐다.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 AGC화인테크노한국은 이날 사내도급업체인 건호·우영 두 곳과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소속 노동자 70여명도 지난달 20일 계약해지 예고 통보를 받았고, 이날 계약해지됐다. 사실상 해고다. 이들 중 일부는 노조조직을 비롯한 대응을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AGC화인테크노한국 관계자는 “LCD 업황이 좋지 않아 관련 공정을 하는 정규직 일감도 없는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정규직 인력을 해당 공정에 투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AGC화인테크노한국은 구미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와 LCD용 유리 등을 만든다. 2005년 아사히글라스는 구미4공단에 유리제조공장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구미시는 직·간접 고용 1천200명 효과가 있다며 홍보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법) 등에 근거해 토지 50년 무상임대, 5년간 국세 전액 감면, 15년간 지방세 감면 같은 특혜를 줬다. 그러다 2015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해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지회(지회장 차헌호)를 만들자 해당 노동자들이 속한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이른바 ‘아사히글라스 사태’다. 현재 지회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1·2심을 모두 이기고 대법원 계류 중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원·하청 전 대표에 대해서는 1심은 징역형을, 2심은 무죄를 판결했다. 현재 검찰 상고로 대법원 계류 중이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성명에서 “2015년 문자 한 통으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78명을 해고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했다”며 “마치 면책특권을 가진 것처럼 9년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불법을 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으니 또다시 아무렇지 않게 대량해고 칼날을 휘두른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이 또 다른 비정규직 소송으로 비화할지는 미지수다. 차헌호 지회장은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 일부가 지회에 상담하기도 했지만 실제 가입 등으로 이어지진 못했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은 당사자가 제기해야 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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