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갈탄 연기에 질식해 쓰러져 있다. <건설노조>
경기도 양주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갈탄 연기에 질식해 쓰러져 있다. <건설노조>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3건 중 2건은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 발생한 재해라며 갈탄과 숯탄 사용을 자제하고 열풍기 사용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20일 “콘크리트 양생작업 질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갈탄, 숯탄 대신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연료나 열풍기를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가 잘 굳게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 난로를 피운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노동자들은 질식사고 위험에 놓인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겨울철 건설업 질식재해 27건 중 67%(18건)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과정에서 일어났다. 일산화탄소 발생 위험이 없는 열풍기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다.

갈탄, 숯탄 등을 대체하기 어렵다면 노동부는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이뤄지는 장소에 ‘출입금지 표시’ △양생 작업 공간 출입시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 등 3가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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