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정책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박정 환노위원장, 이수진 환노위 민주당 간사, 박순광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 운영실장.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위해 사회연대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5만명의 서명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연대입법으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을 제시해 왔다.

한국노총은 20일 오전 국회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사회연대입법 촉구 서명 전달식’을 진행했다. 김동명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 이수진 환노위 민주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법상 보호에서 소외돼 있는 수많은 취약노동자들을 감싸 안아야 한다”며 “경제위기 한파로 미조직 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이 가장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다. 더는 이들을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사회연대입법 국회 처리를 위해 환노위의 입법심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정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빨리 발전하면서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과 관련해 법으로 다 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늦게나마 담으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조는 비합법을 합법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 영역을 넓혀가는데 정부는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해석하니까 충돌이 있다.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바꿔 가는 게 국회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임이자 여당 환노위 간사가 5명 미만 사업장도 근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서 희망을 가졌는데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바뀌더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한 발짝이라도 떼야 했는데 참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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