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자 전국 9개 시·도 교육감이 조례 폐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당초 8명의 시·도 교육감(서울·인천·광주·울산·세종·충남·경남·제주)이 입장문에 서명했으나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이날 오전 입장 발표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9명이 됐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에 26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폐지안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수리·발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폐지안 수리·발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폐지안을 다시 발의해 지난 15일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했다. 서울시의회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교육감들은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한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우리 교육감들은 전국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킨 학생인권 신장의 가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규범이자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근본이 되는 규범”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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