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직업안정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해, 각 육아휴직 1~6개월 동안 200만~4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사용 첫 달 상한은 200만원인데, 매달 상한액이 50만원씩 올라 6개월째에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구직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시기를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수급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날까지 2분의1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 50%를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한다. 앞으로는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인정되면 재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상향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적용받는 경우 요율인상 사유가 발생한 후 3년까지는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0월 노동부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요율 변동 폭이 크면 기업이 고용을 억제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에는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직업소개사업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청자 편의 및 행정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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