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6개월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한 결과 근로계약서 교부비율이 1.4%포인트 상승하고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1.0%포인트 감소하는 등 노동환경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4~10월 6개월간 ‘2023년 경기도 단시간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18일 밝혔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계도와 홍보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올해는 고양·용인·부천·안산·평택·시흥·파주·하남·이천·여주 10개 시·군별로 3~6명씩을 선발해 총 50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포터즈들이 직접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7천890곳을 방문해 단시간 노동자 8천579명과 사업주 2천83곳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교부 비율은 지난해 92.2%에서 93.6%로 1.4%포인트 상승했고,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2.3%에서 1.3%로 1.0%포인트 감소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 중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 비율은 22.7%로 지난해 27.8%에 비해 5.1%포인트 낮아졌다. 임금명세서를 매달 받고 있는 비율은 45.3%에서 49.3%로 4%포인트 올랐고,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29.4%에서 7.4%로 크게 하락했다.

단시간 노동자들은 주 평균 3.2일, 주당 2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은 평균 9천750.5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살짝 높았다.

경기도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으로 노동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사례가 확인된다”며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의 지속과 시·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도내 우수 소규모 사업장 1천230곳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안심 사업장’을 인증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