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근로보상금을 최저임금을 고려해 해당 경제 부문에서 자유 고용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접근하게 최저임금 기준 60% 이상 지급되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권리와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방문조사는 지난해 6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인권위는 “보호감호제도 폐지 이후에도 (옛 사회보호법) 부칙 2조에 의해 여전히 남아 있는 피보호감호자들의 사회복귀 지연과 일반 교정시설 수용자보다 낮은 처우 수준에 우려를 표한다”며 “근로보상금 인상과 개선, 귀휴 등 사회적 처우의 적극 시행, 피보호감호자를 위한 재취업 교육 등 확대, 선거권 보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보호감호자의 1일 근로보상금 지급기준액은 근로등급별로 1급 2만원, 2급 1만7천원, 3급 1만4천원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법률적 근거 없이 검찰청의 행정 편의적 요구에 의해 이뤄지는 출정특례(검찰청으로 수용자가 출석히 조사를 받는 것)와 관련해 교정 직원의 계호·호송업무 가중, 수용자들을 3~5명씩 연결해 수갑을 채우는 연승 과정에서의 부상 위험과 인간적 모멸감, 변호인 조력권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출정특례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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