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노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직장내 괴롭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공노(위원장 이철수)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76조의2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법 76조의3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사내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이같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지만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공노는 “문제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여러 법령 어디에도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사용자에게 사실관계조사, 신고자 보호조치, 비밀유지 등 조치의무가 부여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한규 의원은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공무원 임용권자가 괴롭힘이나 성폭력 피해 공무원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조항도 담았다.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관제사로 일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오은성씨는 “지난 2021년말 관제기관 현장책임자를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인사권자는 사실조사보다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며 “이후 2차 가해 등 보복성 조치가 돌아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정한 사실관계조사 및 비밀유지조항, 신고자 보호 조치 등이 공무원에게 적용했다면 이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복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 21대 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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