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받는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용노동소위는 공공기관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연장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당초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융자를 받으려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제한을 없앴다.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더 빠르게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청년고용법 개정안은 올해로 일몰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2013년 만들어진 이 조항은 계속해서 일몰이 연장돼 왔다.

여야는 소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대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폭염과 한파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에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작업중지로 인한 임금손실분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20대 국회부터 유사 법안이 발의됐는데 노동부가 반대하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가이드라인으로 지도하고 있고,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노동자가 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 법이 필요 없다고 본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맞서 내놓았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민주당은 ‘주 4.5일제’로 맞불을 놓고 있다.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최대 전액까지 지원하는 게 뼈대다. 노동부가 3년마다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동부 산하에 과로사 등 예방대책 추진협의회를 둬 노사는 물론 과로성 질환자나 유가족·전문가가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 법안들은 거대 여야의 ‘2+2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견접근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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