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가 전국 시·도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자 충청남도교육감의 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녹색당과 청소년녹색당, 충남녹색당은 18일 “조례의 목적은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조례 복원을 촉구했다. 2020년 6월 제정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등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해 교실 내 교권 추락 문제가 드러나자, 학생의 권리 축소,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으로 확대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348회 정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44명 중 31명이 찬성해 가결했다. 반대는 13표다. 국민의힘 도의원이 34명으로 예상됐던 결과다.

녹색당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인권침해 관련 항목은 최대 26%까지 차이가 발생했다”며 인권조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3년 이상 쌓아온 학생 인권을 단 한 순간에 무너트린 것”이라며 “충남도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하고, 충남도의회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한다. 22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가결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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