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퀴어동네

동성 부부로 국내 첫 자녀를 출산한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 저자 김규진씨는 4년 전 결혼 당시 신혼여행 휴가를 받기 위해 회사에 청첩장을 제출해 화제가 됐다. 단순히 축하와 응원을 넘어 휴가와 경조금을 인사 담당자에게서 승인받은 일은, 회사의 복지제도를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누구나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선례’를 남긴 일이었다. 성소수자 직장인들은 경조휴가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상시적 차별에 노출돼 있다.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퀴어동네)는 이러한 차별에 직면했을 때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퀴어동네는 성소수자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률 가이드라인 ‘퀴어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성소수자 노동자가 채용부터 직장내 괴롭힘까지 일터에서 노동권을 침해당했을 때 필요한 법률 대응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퀴어동네는 퀴어 당사자와 앨라이(Ally·성소수자 인권 지지자)가 모여 퀴어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 법률구제 등 활동을 하는 단체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노동법 안내서는 △채용과 근로계약 △휴가와 병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과 산업재해 △인사이동, 징계 및 해고 등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휴가와 병가 파트에서 김규진씨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자가 청첩장 등으로 결혼을 증빙해서 경조 휴가·수당을 신청하고 회사가 취업규칙상 결혼의 의미를 이성관계로 국한해 해석하지 않는 경우 동성 결혼도 이성 결혼과 똑같이 휴가나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에서 취업규칙상 배우자 범위에 동성 파트너를 명시하고 있거나, 트랜스젠더 직원이 호르몬 치료 등을 해야할 때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또한 퀴어노동자가 일상적으로 겪는 괴롭힘 유형을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대한 추측·소문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외모 강요 △본인이 정체화한 성과 다른 성으로 취급 △성별 고정관념을 이유로 업무배제 △아웃팅 △혐오표현으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괴롭힘·성희롱 발생시 노동청 진정 등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퀴어동네 누리집(queerdong.net)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