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오 홈페이지 갈무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go.kr)가 뚜렷한 기준 없이 일부 기관의 공시항목과 이력을 누락해 관리 주체인 기획재정부의 책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과제 이행 소홀한 기재부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는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한다’는 취지와 달리 다수 기관의 정보 수년치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알리오의 정보 누락은 지난 2월 알리오 전면 개편 이후부터다. 당시 기재부는 “국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 항목 등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알리오의 이같은 개편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양성평등 일자리를 구현하겠다며 성별 근로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영평가 공시대상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것도 정책과제였다.

하지만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정보 이력은 사라져 버렸다. 알리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12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경영 공시 표준화·통합 플랫폼이다. 각 공공기관은 같은법 11조에 따라 적시된 항목을 경영공시할 필요가 있고 시행령(15조)에 따라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게시하고 비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알리오에는 당해 연도 정보만 공개돼 있을 뿐 최근 5년간 정보를 볼 수 없다. 일부 정보의 경우 5년간 이력이 공개돼 있기도 하지만 기관별·정보별로 차이가 나는 기준도 알 수 없다. 가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정보는 당해 연도 1·2·3분기 정보만 공개한다. 하지만 소송 현황의 경우 2018년부터 6년치 정보가 공시돼 있다.

기재부 “앞으로 당해 연도 정보만 공개할 것”

문제는 각 공공기관 역시 공공기관운영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기재부에서 선정한 46개 경영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기관 홈페이지에 이를 별도로 게시하는 곳은 없다. 기재부에서 ‘알리오’라는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오에서 공개해야 할 정보공개 항목의 경우 알리오 링크만 걸어둘 뿐 기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별도로 게시하고 있지 않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것은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의 가공과 분석을 유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 운영을 감시하기 위해서도 경영정보 공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알리오 운영의 원칙이 되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1장3조에도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 확보 기간 동안의 자료를 게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알리오에는 기관별 정보 누락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기재돼 있지 않다.

공공부문 노동계 관계자는 “알리오 개편 뒤 정보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연구 목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 최근 5년간 정보를 기재부에 문의했으나 ‘앞으로 당해 연도 정보만 공개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 이유나 기준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매일노동뉴스>는 기재부 대변인을 통해 알리오를 관리하는 공공정책국에 이같은 사실을 문의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