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지난 11일 시행됐지만 공무원 노사가 관련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해야 하는 2개의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에 참여할 위원 문제를 두고 노동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17일 공무원·교원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를 논의해야 하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 문제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도 타임오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 한도나 적용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하는 경사노위 산하 2개의 근무시간면제심의위는 출범도 하지 못했다.

논의가 지연된 원인은 노동계 내 이견 때문이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근무시간면제심의위에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노동계 몫으로 5명의 위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사용자 격인 정부와 공익위원 각각 5명씩을 더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서 추천한 위원을 노사가 순차배제하는 방식으로 선정해 중립성을 높인다.

교원노조 타임오프 논의는 한국노총 교사노조연맹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민주노총에 방침에 따라 논의를 사실상 교사노조연맹에 위임했다. 대규모 노조가 3곳에 이르는 공무원 노동계는 사정이 다르다. 민주노총 공무원노조는 참여하지 않기로 정했지만 상급단체가 없는 공노총은 위원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에 공노총이 부합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실제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결정한 지난해 1월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근무시간면제심의위 참여 대상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당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양대 노총은 포함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슨 무슨 연맹 이런 단체들을 염두에 두고서 쓴 표현이 공무원노동단체”라며 “공무원노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직 전체 규모가 (민간 노조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더라도 5명이면 되지 않을까(싶다)”고 답변했다. 당시 환노위 여야도 이런 답변에 수긍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에서는 공노총의 참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사노위에 지분을 가진 한국노총 측이 반발하면서 경사노위는 근무시간면제심의위 위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맹과 공노총 서로가 위원 참여를 합의하거나, 혹은 경사노위가 참여 대상을 결정해야 타임오프 논의 출발이 가능한 셈이다. 공무원 노동계의 오랜 투쟁 끝에 확보한 노조할 권리가 노조 간 갈등으로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경사노위측은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논의와 관련한 모든 설명을 거절하며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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