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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주장하면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의가 있다면 플랫폼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는 방식의 EU 플랫폼노동 입법지침(EU Platform Work Directive)을 잠정합의했다.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유럽의회는 13일 11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과 관련한 5개 기준을 제시하고, 2개 이상 충족하면 노동자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지침에 합의했다.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제한다. 총족한다는 주장은 노동자뿐 아니라 노조나 정부도 할 수 있다. 이들을 고용한 기업이 노동자성을 부정하려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노동자성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우리나라와 반대다.

5개 기준은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 △전자수단을 포함한 성과감독 △작업 분배 또는 할당 제어 △근무조건에 대한 통제 및 시간 선택에 대한 제한 △업무를 조직할 자유 제한 및 외모나 행동에 대한 규칙 제한이다. 해당 기준의 구체적인 표현은 EU 집행위와 회원국, 유럽의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란다 디아즈 스페인 부통령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은 “오늘 합의는 큰 전진”이라며 “이사회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 보호가 강화되고, 특히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된 노동자가 EU 법률에 따라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EU 의장국이다.

현재 EU는 500개 이상의 플랫폼이 구축돼 있고 2천800만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2025년까지 고용 규모가 4천300만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집행위는 이 가운데 약 550만명은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됐다고 보고 2021년부터 입법지침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입법지침에는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조항도 포함됐다. 플랫폼기업은 알고리즘의 자동화된 모니터링이나 의사결정 시스템에 따른 근무조건과 건강 및 안전,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의무를 새롭게 진다.

이날 잠정합의한 입법지침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면, EU 각 회원국은 2년 내에 입법해야 한다. EU 입법지침은 최저선으로, 내용이나 본질 등을 후퇴하는 방식의 입법은 금지된다. 2년 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지침이 그대로 입법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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