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추진에 나섰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한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강 의원이 말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보훈부 심사를 통과한 분들을 기리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논의하는 기구다.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라 구성해 90일까지 안건심사가 가능하다. 6명으로 구성되며 소속 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소속 위원이 3명, 나머지 단체 소속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재적 위원 3분의 2인 4명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안건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민주유공자법은 현재 관련법으로 예우받고 있는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외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1960~1990년대까지 활동한 민주화운동 활동가 중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부상자가 대상이다. 1987년 6월 항쟁 과정에서 희생된 박종철·이한열 열사, 노동기본권을 주장하다 산화한 전태일 열사 등까지 유공자로 포함된다.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들은 전체회의 산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주는 법”이라며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유공자법은 국가보안법·형법 위반 등의 범죄는 심사 대사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필요시 국가보훈부 내 절차에 따라 재심의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