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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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위험수당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공무원 위험수당 지급 대상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라는 지난 8월1일자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도로 보수, 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 점검, 과적 차량 단속 업무 등 9개 부문 39개 위험직무 종사자에게는 위험무수당으로 월 4만~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기제 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인권위는 이들도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수당 지급 요구 및 국가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수당 개선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수체계는 직종 간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위험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지방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또 “보수체계 개편 없이 위험수당만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며 “인권위 권고를 고려해 향후 보수 개편시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그전까지는 지자체에서 임기제 공무원 연봉을 책정시 위험수당을 고려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국가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수당 개선 요구 가능성은 본 사안과는 별개”라며 “위험수당 지급이 보수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져 지방 일반임기제 공무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보수체계 개편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기약 없는 약속에 불과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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