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

공무원 노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논의하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참여 주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와 상급단체가 없는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은 “근무시간면제심의위의 고른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반영한 근무시간면제심의위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그간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 휴직이나 연차휴가를 써 왔다. 지난해 6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교원노조도 타임오프를 적용받게 됐다.

제도 시행은 이달 11일부터였지만 대화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경사노위 산하의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와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가 면제 한도와 사용인원 등을 정하게 되는데 심의위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간 노정관계가 얼어붙으면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도 중단됐다.

근무시간면제심의위에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노동계 몫으로 5명의 위원이 들어간다. 정부와 전문가가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이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공무원연맹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날 열린 기자회견은 사실상 상급단체가 없는 공노총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다. 반면에 공무원연맹은 공노총을 뺀 양대 노총에 우선권이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그런 가운데 경사노위가 어떤 제안을 할지 주목된다.

석현정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법에서 준 시일을 지키지 않고 (심의위 구성 등이) 늦어도 한참 늦은 상황”이라며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의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현재 한국노총 중심으로 심의위가 구성돼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체가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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