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2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방과후강사 부당한 강사료 환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들이 교육당국에 부당한 이유로 강사료를 환불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12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강사 수업료 환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 10월27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방과후강사 5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방과후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업료 환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응답자 581명 중 579명의 강사가 환불을 경험했다. 환불 경험률이 99.6%로, 사실상 대부분의 방과후강사가 환불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의미다. 환불액수도 적지 않다. 방과후강사 1명당 평균 환불액은 55만원에 이른다.

노조에 따르면 방과후강사의 시급은 평균 3만원 정도로 지역·학교·과목에 따라 연봉은 1천500여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편차가 큰 편이다. 교육청과 근로계약을 맺는 교육공무직이 아니라 학교장과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다. 응답자 절반 이상인 329명(56.72%)이 ‘N잡러’ 즉 다른 일을 병행하는 이들이었다.

환불 사유는 다양했다. 10명 중 9명(87.9%)은 지난 2년 동안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해 수업이 취소돼 강사료 환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학교 행사로 인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 수업료를 환불한 이도 79.1%나 됐다. 개인사유로 학생이 결석을 해도 강사료를 환불해줬다는 응답자는 86.3%다. 주관식으로는 △수업 중도 포기로 인한 환불 △학교 공사로 인한 휴강으로 환불 △수업 첫 주를 맛보기 수업으로 계산해 환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환불 기준은 일률적이지 않았다. 교육청에 따르기도 하고 학교와 강사가 맺는 계약에 따라서도 환불 규정이 달라져 강사들은 “속수무책”으로 학부모나 학교가 요구하면 환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부당한 환불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노동자 동의없이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94조에 위배된다”며 “근본적으로는 10년째 동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강사료를 인상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안에서 관행적으로 자행되는 임금갈취를 전수조사하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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