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현장 혹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공사현장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 대신 노동자 휴대전화 앱을 이용한 출·퇴근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내년 1월부터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전면 시행된다.

사업주가 출·퇴근 기록을 위한 전자카드제를 시행하려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단말기 설치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한‘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앱’을 사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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