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 등 8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해 입법권이 무시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도 훼손되고 있다”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 앞서 각계 대표자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거부하는 비상행동’을 구성해 거부권 행사 대응투쟁을 함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거부한 것을 넘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들만의 요구가 아닌 국민 모두의 요구”라며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사수와 노동권 사수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 노동계 모두가 힘을 모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시국대회를 연다. 20일과 27일 저녁에는 촛불문화제도 열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쌍특검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에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한다”며 “시민들도 함께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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