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명 이하 중소사업장 노동자 퇴직연금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재정지원 자원을 2배 넘게 확대한다. 재정지원 대상 노동자 임금기준 문턱을 낮춰 지원대상도 넓힌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기금이다. 30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노동자 퇴직급여의 부담금 10%를 3년 동안 지원하고, 퇴직급여 운영 수수료를 면제해 사업주 부담을 낮췄다.

정부는 푸른씨앗 재정지원은 올해 92억원에서 내년 192억원으로 늘렸다. 재정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2023년에는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242만원)인 노동자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미만 노동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과 소속 근로자들이 푸른씨앗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가 탄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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