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 3년 만에 예술인 21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누적가입자 수는 20만7천63명으로, 지난 10월30일 기준 4천300명이 예술인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10일 시행됐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으로,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주는 필수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20~270일간의 구직급여, 90일간의 출산전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별로 가입상황을 보면 (방송)연예(35.6%)·음악(20.6%)·연극(9.6%)·영화(8.1%)·국악(5.7%)·만화(3.8%) 순으로 신고 건수가 높았다. ‘용역별’로는 실연(49.5%)·기술지원(26.6%)·창작(23.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38.5%)가 가장 많았고, 30대(29.2%), 40대(17.2%)가 뒤를 이었다.

공단은 지난달 1일부터 2024년 1월2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소급 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제도를 알지 못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이들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서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나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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