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페이스북>

서울시교육청이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이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인권기구를 설치하고, 2012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라 학생인권 상담과 권리구제, 학생생활규정 개정 컨설팅 등 교육공동체에서 학생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개선해 온 점을 수상 이유로 설명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교육공동체 인권교육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했고,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전문관과 성인권전문관을 임명해 노동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증진에 공헌했다는 평가다. 2019년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교육감이 입안하는 조례·법규 및 정책 등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해 인권친화적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매일노동뉴스>에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 의회가 폐지하려 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조례에 힘을 실어 줬다”며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 인권옹호관 위촉, 상근 성인권전담관·노동인권전담관 위촉, 인권을 환경으로 확장한 '생태전환교육' 등을 인정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우리 사회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12월10일을 전후로 인권위가 주관해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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