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용개 구출과 개식용 철폐는 동물권행동 카라의 주요 활동사업이다.<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행동 카라가 노조원 부당징계 논란에 휩싸였다. 징계를 당한 노동자들은 징계절차가 부적절했고 징계사유도 ‘괘씸죄’라며 반발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직후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노조활동을 겨냥한 표적징계라는 주장도 나온다. 카라쪽은 “불가피한 중징계”라며 “인사위원회 소집은 이미 예정된 것으로 교섭요구와 무관하므로 표적징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카라는 6일 팀장급 활동가 2명에게 지시 불이행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피징계자 2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준비 중이다.

“지시 불이행, 업무태도 문제”
“징계사유 납득 못해, 괘씸죄”

피징계자 중 한 명인 김아무개 팀장 징계사유는 크게 지시 불이행과 업무태도다. 이를테면 지난해 다른 기관과 함께 예산을 수반한 업무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해 다시 예산을 책정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역량을 낭비하고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다.

피징계자의 소명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예산집행은 카라 내부 의결, 보고기구를 거쳐 진행됐다는 점을 소명했는데도 팀장인 피징계자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팀장으로서 해당 팀의 업무에 대한 관리나 기획, 문제의식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있다.

“업무 수행과 관련해 못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동료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사유도 포함돼 있다. 김씨는 또 두 차례 사직을 권고받았는데 이를 조직 내에 임의 유포했다는 점도 징계사유로 제시됐다. 김씨는 “징계사유를 전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사실상 괘씸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징계위원 기피 신청 수용 안 돼

또 다른 피징계자인 최아무개 팀장은 징계사유가 대부분 전아무개 대표와의 갈등인데도 전 대표가 직접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절차적 문제도 지적된다. 최씨의 징계사유서를 보면 “현장책임자이며 공영방송 기회를 마련한 대표를 고의적으로 배제” “퇴사한 전 활동가의 사직서를 대표 앞에 던짐” “대표 업무지시에 불응, 항명해 타 활동가와 대표에게 심적 충격과 불안 유발” 등 전 대표와의 직접적인 갈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도 카라쪽은 전 대표에 대한 최씨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징계사유의 당사자가 사실상 징계의결서를 쓰고, 징계위를 소집하고, 징계를 의결한 것”이라며 “징계사유에는 앞서 나를 대상으로 고충신고를 받아 처분을 마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징계사유 중에는 도살장 구호 활동 과정에서 다른 활동가에게 불필요한 피소를 초래할 수 있는 구호 시나리오를 계획했다는 대목도 있다. 앞서 다른 단체는 구호 활동에 참여한 활동가 등 11명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최씨는 이 같은 활동 방식은 긴급하게 동물을 구호하는 활동 특성상 전례가 있었던 것이고 그 위험성도  알려줬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표 “피징계자들에 반복적 고충 제기”

사용자쪽의 입장은 다르다. 전아무개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징계사유는 개인정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반복적으로 고충이 제기돼 왔고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만큼 불신이 커졌고, 피해자로 호명되는 두 피징계자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주장했다.

피징계자들은 노조설립에 따른 보복징계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피징계자인 김씨와 최씨는 올해 중순부터 민주일반노조에 노조설립과 노동권 상담 등을 진행하고 가입절차를 마무리한 뒤 지난달 10일 사용자쪽에 교섭을 요구했다. 사용자쪽은 같은날 오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어 지난달 13일 두 사람에 대한 징계위를 소집했다. 교섭을 요구한 10일이 금요일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 직후 징계위를 소집한 셈이다. 징계위는 일주일 뒤인 20일 회의를 열고 소명을 들은 뒤 이달 6일 징계를 의결했다. 노조는 이런 과정을 근거로 사용자쪽이 노조를 주도한 김씨와 최씨를 표적징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라쪽은 해당 활동가에 대한 민원제기에 따라 조사가 진행됐고 마무리된 게 11월 초라 징계위 소집은 예정된 절차였다고 전했다. 전 대표는 “노조와는 무관하게 진행 중이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대표는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와 노조설립은 무관하고 노동권은 노동자의 권리인 만큼 노조와 대화를 피할 생각이 없다”며 “도리어 노조가 별개의 사실인 교섭요구와 징계를 하나의 맥락으로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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