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HL만도가 최근 10년간 노사협의회를 제때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HL만도 노사는 지난달 노동자 건강·복지·고용 문제 등을 의제로 올해 첫 노사협의회를 열었다. 만도노조는 지난 3월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노사는 만나지 못하다가 8개월 만에 협의회가 열렸다.

올해뿐이 아니다. HL만도 노사는 2012년에도 노사협의회를 열지 않다가 4분기 4차례 집중적으로 개최했다. 이후 2020년까지 유사하게 4분기에만 3차례 이상 노사협의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방식이 이어졌다. 2021년에는 1분기와 2분기, 4분기에 노사협의회를 열어 비교적 충실하게 개최했지만 3분기 노사협의회는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는 다시 12월에만 노사협의회를 몰아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회귀했다.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 개최 주기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다. 분기별 개최를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 또는 기관은 통상 1~3월, 4~6월, 7~8월, 10~12월 가운데 1회씩 개최하는 방식으로 내부 규정을 정한다.

HL만도는 특정 시기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노사협의회를 열었지만 엄연한 법률 위반인 셈이다. 근로자참여법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 진정이 제기돼 조사 중이다. 사용자쪽도 최근 피진정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쪽은 미개최를 인정했다. HL만도 관계자는 “통상 교섭이나 실무협의 등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사 의제가 논의돼 분기별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규정상 호선으로 선출하는 의장이 없었던 것도 영향을 줬다”며 “미개최는 사실이므로 향후 규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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